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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신고제도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안내

내부자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회사는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cp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용, 임직원의 준법이행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 비윤리적행위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에 적극 대응하여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
- 회사자신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 부패방지방침을 위반하는 행위
- 건전한 기업문화(성희롱, 폭언, 폭행, 직무태만, 업무상 권한남용)를 해치는 행위
- 회사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약사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자율준수규정 등) 위반행위
-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 등

신고자 보호 원칙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 신고자의 신분누설 및 신고자 색출행위 금지 (위반자 처벌)
-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 (위반자 처벌)

신고 처리 절차

- 회사 홈페이지 신고사이트를 통해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 가능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파일로 첨부
- 신고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 할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조사 불가
- 조사결과는 신고자 본인에게 E-mail 또는 유선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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