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 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5. 4. 21(월)]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5. 4. 21.(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5. 4. 17.(목) 오전 1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25. 4. 18.(금)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