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2025년 8월 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5년 8월 7일부터 2025년 8월 12일까지 주식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삼익제약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안로 13 (청천동)
대표이사 이 충 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