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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관련 전성분 미표시 제품 정보 안내
2019-06-2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927(2019.05.21.)공문 협조 요청에 따른 공지입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약품의 사용(유효)기한이 2019년 7월 1일 이후이면서 전성분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의 품목명 및 제조번호 등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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