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NEWS
제목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관련 전성분 미표시 제품 정보 안내
날짜
2019-06-28
조회수
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927(2019.05.21.)공문 협조 요청에 따른 공지입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약품의 사용(유효)기한이 2019년 7월 1일 이후이면서 전성분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의 품목명 및 제조번호 등을 게재합니다.
첨부파일
전성분 미표시 제품 정보(삼익제약).xlsx  
다음글 ▲
삼익제약, 창립 46주년 기념행사…'변화 통한 발전' 강조
날짜
2019-05-09
이전글 ▼
대한상의,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선정 및 발표
날짜
2019-10-3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