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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공고
날짜
2024-09-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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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24년 10월 10일을 기준일로 정하여,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삼익제약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안로 13(청천동)
대표이사 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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